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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9 04:35
조회수
597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에 의한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본 요양원의 2016년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2016년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

2. 공고방법 : 요양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소식지(후원자 개별발송)

3. 공고기간 : 2017. 3. 29 ~ 2017. 6. 28(3개월간)2016년-후원금품-수입및사용내역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