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에 의한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본 요양원의 2019년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 : 2019년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2. 공고방법 : 요양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소식지(후원자 개별발송)
3. 공고기간 : 2020. 4. 01 ~ 2020. 6. 30(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