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성 질환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보호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자로 당사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
대상과 형태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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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에 의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
동의입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의한 본인(당사자)과 보호의의무자 1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
보호입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한 보호의무자(2명)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성 질환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보호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 전화상담 후에 보호의무자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자의입소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인(자의입소)이나 보호의무자의 퇴소 요청이 있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