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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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성 질환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보호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자로 당사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

입소유형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입소대상)
대상과 형태 관련 법령
자의 입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에 의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동의입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의한 본인(당사자)과 보호의의무자 1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입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한 보호의무자(2명)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입소절차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성 질환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보호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 전화상담 후에 보호의무자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자의입소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소구비서류

  • 보호입소의 경우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 생활인 및 보호의무자 2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1부)

퇴소

생활인(자의입소)이나 보호의무자의 퇴소 요청이 있을 시